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안으로 제시 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유형과 기준에 따라서 적게는 4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지급되는 지원안인데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 희망회복 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치로 매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정부에서 당장의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 공통 지원요건
세부적으론 나뉘지만 공통요건은 3가지정도가 있습니다.
①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 업종별 기준 상이
② 개업일 :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③ 영업여부 : 21.7.6일 기준 폐업이 아닌 곳
소기업을 분류하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다른데 최소 10억~최대 120억 사이고 다음과 같습니다.
▶10억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
▶120억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금속제품·전기장비 제조업 등
다른 업종들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에서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 지원 제외 업종
사행성 업종 : 단, 집함금지/영업제한 시설은 지원
법률·회계·병원·약국 등 전문직
금융·보헙 관련 업종
비영리기업 단체 및 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설
전문직은 제외입니다.
■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지원유형과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데 유형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3가지로 나뉜다.
① 집합금지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금지를 이행한 업체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 지원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인 경우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② 영업제한
영업제한 조치 이행 및 매출이 감소한 업체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업제한은 2가지의 경우로 (1)영업시간 단축과 (2)일부 시설 이용 중단입니다.
기간이 13주 이상인 경우 장기로 분류하고, 13주 미만인 경우에는 단기로 분류하게 됩니다.
③ 경영위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에 대해 지원합니다.
예식장, 여행, 운송업, 각종 소매업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업종이 많아보입니다.
매출액 감소비율에 따라 40만원~400만원 지원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공식 웹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뜰텐데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이후, 안내가 매우 상세하고 쉽게 잘 되어있으니 필요정보 입력하시면 신청 완료됩니다.
우선, 1차 신속지급은 이미 종료되었으니 이젠 2차 신속지급 대상자들이 하면 됩니다.
2차 대상자들에겐 안내 문자가 발송 되고 이들은 21.8.3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문의 하는 곳
공식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전화문의는 1899-8300으로 하시면 되고, 홈페이지나 전용 페이지에서도 문의 가능합니다.
이상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 중 하나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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